한국장학재단채무자신고1 한국장학재단 12월 채무자 신고하는 방법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. 12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하러 가기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▶ 1년에 1번,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▶ 신고대상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(완제자 제외) ▶ 신고기간 : 2023년 12월 1일(금) ~ 12월 31일(일) ※ 24시간 신고 가능 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▶ 신고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→ PC 이용 : 학자금 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채무자신고 > 신고 → 앱 이용 : 한국장학재단 앱 > 학자금대출 > 채무자 신고하기 ▶ 문의처 1... 2023. 12. 27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