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.
12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
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하러 가기
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
▶ 1년에 1번,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
▶ 신고대상 :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(완제자 제외)
▶ 신고기간 : 2023년 12월 1일(금) ~ 12월 31일(일)
※ 24시간 신고 가능 (주말 및 공휴일 포함)
▶ 신고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
→ PC 이용 : 학자금 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채무자신고 > 신고
→ 앱 이용 : 한국장학재단 앱 > 학자금대출 > 채무자 신고하기
▶ 문의처
1. (대표상담센터) 1599-2000
2. (온라인상담) 재단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온라인상담
3. (챗봇) 재단 홈페이지/앱 > 희망봇 아이콘 클릭 > 상담사 아이콘 클릭
▶ 유의사항 :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PC로 채무자 신고 하는 방법
1. 학자금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클릭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, 대표메뉴를 살펴보면 된다.
2.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채무자신고 > 신고 클릭
3. 신청유형 및 개인정보 입력
해당되는 칸에 체크하고 적으면 된다.
졸업여부, 직장유무 등등
배우자유무 등등
4. 소득 및 자산 정보 제공 동의
반드시 파란 박스의 내용확인을 클릭해서 동의해야 한다.
5. 대출정보확인 및 전자서명
반드시 <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잔액 조회하기>를 클릭해서 확인해야 한다.
그 후에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(신청완료)을 클릭하면 된다.
6. 신청완료
정기채무자신고 완료!
12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하길 바란다!
https://www.kosaf.go.kr/ko/main.do
이상, 이 정보가 채무자 신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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